IPO란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불특정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 및 공모하는 행위이다. 발행된 자본은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자기 회사를 주식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사전예비협의를 거친 이후 상장 주관사(증권사)를 선정,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를 관할기관(대한민국은 금감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후 장내진입을 위한 최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주를 찍어내 투자자(소액주주)를 모집한 이후 증권거래소에 실제 상장승인을 받는다.
그 이후 날짜를 확정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모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 주관사와 기업공개 당사 기업은 각각 높은 수수료, 자본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발행한 물량 전체를 받아줄 셀사이드 고객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최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가격대로 공모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공개 과정 가운데 기업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기도 하지만, 기업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담보로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물타기라고 부를 정도로 뻥튀기된 가격에 결정되어 주식시장 진입 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잦다.
분명히, 이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켄 피셔에 의하면 기업들이 너도나도 IPO를 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있고 기업들이 IPO를 꺼리면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은 대체거래소가 없는데다 벤처기업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일이 잘 없어서 그렇다.
장외에서 타기업에 기업을 매각할 경우 제대로 된 기업가치대로 매각하기 어려워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다.
일부 창업주들은 IPO를 힘들게 키운 기업을 남에게 파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학에서 IPO는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주들이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해외 MBA를 마친 2세나 3세가 사장에 취임하면 IPO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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